본문 바로가기
글/'지금리더'뉴스레터

조직 내 갑질 논란 두 가지 케이스

by 김진영(에밀) 2024. 8. 21.
728x90
보듬컴퍼니 강형욱 대표, 국립해양과학관 이상범 팀장
2024.05.28 <조직 내 갑질 논란 두 가지 케이스: 강형욱 대표와 이상범 팀장>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최근 보듬컴퍼니 강형욱 대표에 대한 갑질 논란이 뜨거운 뉴스로 회자됐습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던 유명인의 추악함이 드러났다는 반응과 익명성에 기반한 마타도어의 희생양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양측의 해명과 재해명, 그리고 법적 조치가 언급되고 있기에 진실 공방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 양상입니다. 현 시점에서 확인된 부분(강형욱 대표 인정)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무실 CCTV 감시 논란(1:10경~)
"... 때문에 CCTV가 꼭 있었어야 했어요... 요즘 사무실에는 다 있잖아요."
사무실에 사람들이 오고가고 용품도 있고,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기에 입증과 확인 용도로 CCTV 설치가 필요했다는 발언입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 대표는 동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요. 설치 후 한 두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발언에 비춰 소통을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요즘 사무실에 CCTV 다 있지 않습니다. 금전과 물품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매장'에 CCTV가 있는 곳이 많지만 '사무 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 봅니다.

▶ 메신저 감시 논(7:15경~)
"네이버 웍스를 유료로 전환하자 관리자 모드가 생겼고... 메신저 양의 그래프가 이상한 사용량이 있었고... 직원들 대화가 타임스탬프로 찍히더라고... 남의 일기 보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제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선, 회사 비용으로 쓰는 메신저라고 해도 개인 정보가 담길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은 경영진이 보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함)

다른 논란은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무실에 CCTV 있어 감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메신저를 경영진이 보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을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상사의 욕설을 녹음해서 인사팀에 고발한 홍보팀장 이상범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씨의 신고를 접수한 사측은 욕설한 상사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이상범 씨는 형사고발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이 씨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3자가 녹음하면 안 됩니다. 예전 초원복집 사건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사의 갑질이었지만 그 행위를 가볍게 판단했고, 신고자를 고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누가 상사의 부당 행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상사의 욕설이 신고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은밀한 개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생각해 보세요
  - 부당 행위에 대해 사측, 노측의 부당한 조치가 있었나요?
  -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김진영(에밀), 커넥팅더닷츠
jykim@connectdots.co.kr, 010-2365-6696
수신거부 Unsubscribe
사업자 정보 표시
커넥팅더닷츠 | 김진영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사업자 등록번호 : 884-06-01976 | TEL : 010-2365-6696 | Mail : jykim.2ndlife@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2-경기김포-2724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