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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더십인사이트

<저성과자, '합법적' 해고 방법>

by 김진영(에밀)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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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살펴본 해고 요건
2023.04.19 <저성과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방법>
출처: @pressfoto at freepik
😳 본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확정적 정보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성과자 해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성과자 해고를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 판결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판례를 기반해서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평가 제도 측면
  -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최하 등급을 정해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저성과자'라고 판단하는 것을 법원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해야... 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 제기 제도 또한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저성과자 선정 절차는... 단순히 'O년 이상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지 말고, 위원회 등을 통해 고심해야 합니다.

2. 저성과자 프로그램 측면
  - 과거에는 일부 기업에서 모멸감 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냉엄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다른 이슈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3. 저성과자에 대한 기타 조치
  - 회사가 충분히 대상자에 대해 개선 조치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조치가 강등, 좌천 등으로 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내용은 단순 참고용일 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확정적 정보나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세요
-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아직 많아요. 다만, 실제 현업 리더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고 밖에 답이 없는 직원도 분명히 존재해요. ㅜㅜ 리더는 이런 직원 앞에서 무력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 희망퇴직 등의 방법이 당장엔 필요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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